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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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외직업훈련 참가지원사업.hwp

조회수 227

ㄱ. 지원과정 : 도내에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 목적 직업교육과정(월60시간 이상)

 

ㄴ. 지원내용 : 항공료, 숙박, 자격증취득비용(1인당 최대 년200만원 범위내)

 

ㄷ. 대학생신청자격 : 4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2년제 학과는 1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ㄹ.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35)

 

그 외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과 문의처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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