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0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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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ㄴ. 지원대상 : 15~5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Ⅰ·Ⅱ유형 지원

 

ㄷ. 지원내용

- Ⅰ유형 : 300만원 지원(1월x6회 50만원씩)

- Ⅱ유형 : 195.4만원(구직활동실비)

 

ㄹ.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제주(서귀포)고용센터 방문접수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그 외 자세한사항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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