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만 15세~34세(청년 선발형의 경우 만 18세~34세)의 미취업 구직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유형)
공동요건: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개별요건
(요건심사형)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가구단위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2,438,145원(21년 기준)
(청년 선발형)
-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51%~120% 이하
(2유형)
- 취업을 원하는 청년 누구나
* 가구단위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 여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1, 2 유형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소득지원
- (1유형)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
** 단,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고 매월 소득이 50만원 초과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 (2유형)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참여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