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12 00:16
첨부파일 조회수 288

1. 지원대상

만 15세~34세(청년 선발형의 경우 만 18세~34세)의 미취업 구직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유형)

공동요건: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개별요건

(요건심사형)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가구단위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2,438,145원(21년 기준)

(청년 선발형)

-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51%~120% 이하

(2유형)

- 취업을 원하는 청년 누구나

* 가구단위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 여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1, 2 유형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소득지원

- (1유형)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

** 단,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고 매월 소득이 50만원 초과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 (2유형)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참여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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