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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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외직업훈련_참가지원사업.hwp

조회수 837

1. 신청자격

연령기준 :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 도민

제주도 주소 등록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1년이 두고 있는 자. ,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포함

참여자 : 도내 미개설 훈련과정으로 도외 직업훈련기관에서 개설된 직업훈련 과정

참여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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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과정
 ○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내 미 개설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단, 도내 기본과정이 개설되었으나 심화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정 연계성을 위해 기본과정 참여 가능
    ①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HRD 직업훈련과정
    ②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함.
       ※ 단,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지원 불가
    ③ 그 밖의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하며
        본 사업 취지 및 취업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판단

 

3. 지원내용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년 200만원 범위 내

1) 숙박비 : 13만원, 월 최대 40만원 범위 내 지출액

2) 교통비 :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화물, 차량선적 등 제외)

3) 자격증취득비용 : 자격증 취득 응시료(실비)

지원기간 : 사업 참여 지원결정 당해 연도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 , 참여자가 중도포기 등으로 지원받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중도포기

한 다음날로부터 6경과 이후 참여가능 (지원제한 기간 소멸 처리)

지원내용 : 월 출석률 80%이상인 경우만 지원 가능(, 취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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