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정책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 02:41
첨부파일 조회수 824

○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중 졸업 (수료 또는 유예 포함)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만 18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 지원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발급

 

○ 신청절차 및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신청기간: 매월 1일 ~ 25일까지

- 심사ㆍ선정: 신청기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날 8일까지 선정 및 결과 발표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결과 발표 -> 예비교육 참석 ->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보고서제출(매월)

                                                                                                                   심사, 포인트 지급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64-710-4480,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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