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정책 안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졸업 후 2년 경과자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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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hwp

조회수 876

취업준비하느라 ~  취업준비비용 마련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졸업한지 2년 미만 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졸업후 2년이 청년의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주도에는 바로 졸업 후' 2년 경과자' 를 대상으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취준생 청년 맞춤형 지원금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우

매달 50만원의 금액을 최대 6개월동안 제공받고 해당비용은 교재비, 교육비, 시험응시료 등 구직활동관련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o 신청자격 ( 다음 요건에 모두 충족)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6개월 이상)
 ② 만19세 ~ 34세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④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경과
 ⑤ 미취업 청년
    *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 2019년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o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o 지원규모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중단되며 3개월 이상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o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후 사후환급

* 구직활동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 중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
  o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 일자리 /채용정보 > 일자리 지원정책> 청년자기계발비
  o 신청기간 : 2020.6.1.(금) 09:00 ~ 6.20(수) 18:00  

  o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 064-710-4482) 

 신청과정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 신청대상자가 되어 신청 후 선발된다면  구직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겠죠 ?

 

 현재 6월 신청기간으로 첨부하는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하세요 !

 

o  신청하러 바로 가기  https://www.jeju.go.kr/jejuyouth/inf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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