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청년구직활동비(외부홍보용).hwp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비)
청년자기계발비(도비)
지원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
제주도 거주 6개월 이상이고,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만 19~34세, 중위소득 120%이사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월50만원*최대 6개월)
지원방식
현금화 불가한 체크카드발급 포인트 지급(유흥업, 도박 등 일부업종 제한)
신청방법(온라인신청)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제주도청홈페이지에서 접속가능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youth/info.htm)
신청시기
2019.03.25~매월
1회 2019.03.25~2019.04.25
2회 2019.06.01~2019.06.25
지원절차
월별 또는 회별 할당 인원범위내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졸업/중퇴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여부,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후 포인트 지급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