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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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청년구직활동비(외부홍보용).hwp

조회수 1,160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비)

청년자기계발비(도비) 

 지원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

 제주도 거주 6개월 이상이고,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만 19~34세, 중위소득 120%이사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월50만원*최대 6개월)

 지원방식

 현금화 불가한 체크카드발급 포인트 지급(유흥업, 도박 등 일부업종 제한)

 신청방법(온라인신청)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제주도청홈페이지에서 접속가능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youth/info.htm)

 신청시기

 2019.03.25~매월

1회 2019.03.25~2019.04.25

2회 2019.06.01~2019.06.25  

 지원절차

 월별 또는 회별 할당 인원범위내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졸업/중퇴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여부,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후 포인트 지급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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