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8.08.22~2019.12.31
다. 지원대상 : 만18세 ~ 39세 이하 도내 1년이상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라. 지원내용 : 도외 직업훈련 과정 참여 시 여비 및 자격취득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년 300만원 범위 내
1) 숙박비 :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 지출액
2) 교통비 :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화물 차량선적 등 제외)
3) 자격증취득비용 : 수료한 직업훈련 과정 분야 자격증 취득 응시료 실비
※ 최종 취득분에 한하여 지원(필기, 실기 응시료 포함)
※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