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정책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 02:41 |
첨부파일 | 조회수 |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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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중 졸업 (수료 또는 유예 포함)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만 18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 지원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발급 ○ 신청절차 및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신청기간: 매월 1일 ~ 25일까지 - 심사ㆍ선정: 신청기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날 8일까지 선정 및 결과 발표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결과 발표 -> 예비교육 참석 ->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보고서제출(매월) 심사, 포인트 지급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64-710-4480, 국번없이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