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정책 안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졸업 후 2년 경과자 대상) _7차 모집(07.01-07.20)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 05:46 |
첨부파일 | 조회수 | 1,210 | |
제주도에는 바로 졸업 후' 2년 경과자' 를 대상으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취준생 청년 맞춤형 지원금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우 매달 50만원의 금액을 최대 6개월동안 제공받고 해당비용은 교재비, 교육비, 시험응시료 등 구직활동관련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o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o 지원규모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중단되며 3개월 이상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o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후 사후환급 * 구직활동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 중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 o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 064-710-4482) 신청과정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 신청대상자가 되어 신청 후 선발된다면 구직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겠죠 ?
현재 7월 신청기간으로 첨부하는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하세요 !
o 신청하러 바로 가기 https://www.jeju.go.kr/jejuyouth/inf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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