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6-15 01:16 |
첨부파일 | 조회수 | 1,359 | |
1. 신청자격 ○ 연령기준 : 만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 도민 ○ 제주도 주소 등록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1년이 두고 있는 자. 단,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포함 ○ 참여자 : 도내 미개설 훈련과정으로 도외 직업훈련기관에서 개설된 직업훈련 과정 참여자를 말함. ? 2. 지원대상 과정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년 200만원 범위 내 1) 숙박비 : 1일 3만원, 월 최대 40만원 범위 내 지출액 2) 교통비 :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화물, 차량선적 등 제외) 3) 자격증취득비용 : 자격증 취득 응시료(실비) ○ 지원기간 : 사업 참여 지원결정 당해 연도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 단, 참여자가 중도포기 등으로 지원받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중도포기 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경과 이후 참여가능 (지원제한 기간 소멸 처리) ○ 지원내용 : 월 출석률 80%이상인 경우만 지원 가능(단, 취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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