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7-08 04:41 |
첨부파일 | 조회수 | 322 | |
![]()
신청자격 : 만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 도민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년 200만원 범위 내 지원내용 : 도외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대상 :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내 미 개설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신청기간 : 2022.02.16 ~ 2022.12.31(예산 소진 시 마감)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연삼로 473) 전화 : 064-805-3335/E-mail : soomani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