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및 응시자격
|
1. 채용분야
>구분 |
>직종 (직급) |
>채용분야 |
>주요직무 및 과업 |
>지원자격 |
>채용 인원 | 근무지역 |
>
>정규직 |
>채용형 청년인턴 (전환시 일반직 원급 신입) |
>기술사업화 |
>○ 기술 발굴 및 평가, 기술 사업화 지원 등 ○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지원 ○ 연구소 기업 설립 및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과제관리, 평가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4명 | 영남권 (대구, 부산, 창원등) |
> 2명 (20시간 /1주) | 대전 |
>
>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명 | 대전 |
>
>
>
>경영지원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명 | 대전 |
>
>기간제 근로자 |
>사무직 (사무원 /시간제) |
>경영지원 |
>○ 기획ㆍ사무, 총무업무 등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0.12.31까지 (1년 연장가능) |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 휴학중인자 제외 |
>1명 | 대전 |
>
>
>체험형 청년 인턴 |
>체험형 청년인턴 (인턴) |
>경영지원 |
>○ 부서 행정업무 지원 (사업지원 ㆍ경영지원 ㆍ홍보업무 등)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개월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 휴학중인자 제외 |
>3명 | 대전 |
>
>
>
>
>○ 홍보, SNS, 온라인마케팅 등 업무지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개월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2명 |
>
>
>
>
>○ 부서 행정업무 지원 (사업지원 ㆍ경영지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0.12.31일까지(약4.5개월)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2명 | 대전 |
>
>
>
>
>○ 부서 행정업무 지원 (사업지원 ㆍ경영지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개월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 휴학중인자 제외 |
>1명 | 전주 |
>
>
> * 채용형 청년인턴(전환시 원급/신입) 분야는 신입직원 채용으로서 내규에 의해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2. 임용형태
>구분 |
>체험형 청년인턴 |
>사무직 |
>체험형 청년인턴 |
>
>임용형태 |
>인턴 (전환시 정규직(원급)) |
>기간제 근로 |
>기간제 근로 |
>
>경력산정 |
>정규직 전환시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
>해당없음 |
>
>근로시간 |
>전일제/시간제 (주 40시간/주 20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 |
>
>비고 |
>청년인턴 근로계약을 3개월로 체결하고 근무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급) 전환 ※ 인턴 중 보수: 월 209만원 내외 (중식비, 교통보조비 등 포함) ※ 정규직 전환 시 보수: 재단 내뷰규정에 따름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0.12.31까지 (1년 연장가능) |
>체험형 청년인턴(2개월, 4.5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개월/ 임용일로부터 '20.12.31(약4.5개월) 보수: 월 209만원 내외 (중식비, 교통보조비 등 포함) |
>
>
> 3.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채용형 청년인턴(공통), 체험형 청년인턴(공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0.6.4 기준)
>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
>
> 다. 사무직(기간제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고졸전형)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라. 채용형 청년인턴(장애인전형),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마. 채용형 청년인턴(보훈대상자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