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명 [정규직] 인천관광공사 2020년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 채용
회사명 인천관광공사 접수마감 2020년 05월 19일 화요일
업종 정부투자기관/단체 직종 건축/토목/감리/조경, 여행/관광/호텔분야
채용인원 16명 고용형태 정규직
급여조건 협의 후 결정 근무시간
휴일 근무지역 인천
원서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원서교부(학교추천)
담당자 담당 E-MAIL
첨부파일
업무 내용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일반직: 총 15명 (신입12명/경력3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응시자격

신입

(7급)

관광

(마케팅ㆍ개발) 

 8명

 직무기술서

참고

○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 점수 보유자(택1)

- 영어: 토익(800), 탭스(650), 뉴탭스(355), 토플(iPT-91) 이상

- 중국어: HSK 5급이상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성적만 인정

(유효기간특례) 토익/탭스/뉴탭스/HSK 성적 중 만료일이 '2020.1.1 ~ 공고일 전'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관광

(장애인제한)

 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관광

(보훈제한)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해당하는 자

 안전ㆍ건축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사 등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기록물관리

 1명

 ○ 기록물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렴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경력

(6급)

 전시ㆍ컨벤션

 1명

 

직무기술서

참고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 등에서 전시ㆍ컨벤션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산

 1명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 등에서 전산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보통신

 1명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 등에서 정보통신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안전건축)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격증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

* (국가보훈대상자) 지운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4.29(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

* 임용 후 공사 내 관련부서에 배치되며 인사규정에 따라 향후 순환보직 가능

○ 공무직: 1명(보훈제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응시자격

 전산(보훈제한)

1명

직무기술서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ERP등 운영ㆍ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서버 운영ㆍ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운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4.29(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구분

주요 내용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처리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zpp.co.kr/recruit/view) 참조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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