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및 응시자격
|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일반직: 총 15명 (신입12명/경력3명)
>채용분야 |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응시자격 |
>
>신입 (7급) |
>관광 (마케팅ㆍ개발) |
> 8명 |
> 직무기술서 참고 |
>○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 점수 보유자(택1) - 영어: 토익(800), 탭스(650), 뉴탭스(355), 토플(iPT-91) 이상 - 중국어: HSK 5급이상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성적만 인정 (유효기간특례) 토익/탭스/뉴탭스/HSK 성적 중 만료일이 '2020.1.1 ~ 공고일 전'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
>
>
> 관광 (장애인제한) |
> 1명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
> 관광 (보훈제한) |
> 1명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해당하는 자 |
>
>
> 안전ㆍ건축 |
> 1명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사 등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
>
>
> 기록물관리 |
> 1명 |
>
> ○ 기록물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렴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
> 경력 (6급) |
> 전시ㆍ컨벤션 |
> 1명 |
> 직무기술서 참고 |
>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 등에서 전시ㆍ컨벤션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전산 |
> 1명 |
>
>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 등에서 전산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정보통신 |
> 1명 |
>
>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 등에서 정보통신분야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 (안전건축)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격증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 * (국가보훈대상자) 지운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4.29(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 * 임용 후 공사 내 관련부서에 배치되며 인사규정에 따라 향후 순환보직 가능 ○ 공무직: 1명(보훈제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응시자격 |
>
>
> 전산(보훈제한) |
>1명 |
>직무기술서 참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ERP등 운영ㆍ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서버 운영ㆍ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
>
>
> * (국가보훈대상자) 지운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4.29(공고일) 이후 인천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는 서류만 인정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구분 |
>주요 내용 |
>
> 자격요건 |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처리 |
>
>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s://incheontour.bzpp.co.kr/recruit/view)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