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 |
>시설 |
>건축 |
> 1명 |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자격증: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근무경력: 공공기관ㆍ지자체 수련시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에서 시설 운영 및 관리, 장비ㆍ비품관리, 이용객 관리 등 업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