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연령 제한 없음(※정규직의 경우 정년 감안하여 만 60세 이하)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재단 인사규정 제10종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채용 결격사유(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제 10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사일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가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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