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명 [계약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행정6급) 채용
회사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접수마감 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업종 기타서비스 직종 일반사무
채용인원 1명 고용형태 계약직
급여조건 협의 후 결정 근무시간
휴일 근무지역 경남
원서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원서교부(학교추천)
담당자 담당 E-MAIL
첨부파일
업무 내용 및 응시자격

1. 임용분야

모집직위(직급)

모집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비고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 투자유치 업무 총괄, 투자유치 시스템 개선, 해외 투자유치(영어권 등)

  * 투자유치 플랫폼, 활성화 방안, 산업별 유치전략, 지원제도 및 정책 등 수립

  * 첨단산업ㆍ물류ㆍ관광레저ㆍ서비스분야 국내ㆍ외 홍보 및 잠재투자자 발굴

  * 국외IR 추진 및 타깃기업 D/B 구축

영어능통자 우대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ㆍ주소지ㆍ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응시자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 요건

첨단산업ㆍ물류ㆍ관광레저ㆍ서비스분야 투자유치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인정 범위>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기관, 컨설팅사, 외국(정부)기관,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기업ㆍ대학 연구소등의 국제통상, 투자유치 관련 분야 등

 

<우대사항>

- 외국어 회화 능통자(영어)

- 실무 경험 풍부한 자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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