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별표1] 안전교육전문인력 자건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토, 일,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관련분야 자격범위]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범위 중 안전교육관 업무 특성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함 (1)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1.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중직무분야 안전관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중 [2.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은 모두 해당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1] 안전관련 분야 근무 경력의 업무 범위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안전분야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해당하는 학과(전공) 학위취득 자 ※ 관련학과(분야): 위 표와 학부(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대조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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