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 자 ⑧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