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 감귤가공공장 감귤가공 지게차 운전원 모집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무기간 : 2019. 11. 1 ~ 2020. 1. 31 (예정) ※ 감귤가공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및 모집인원을 변경(제한)할 수 있음. 근무형태 : 2조 2교대 근무 (주 5일 근무, 수ㆍ일요일 휴무 예정) (주간근무 : 09:00 ~ 21:00, 야간근무 21:00 ~ 익일 09:00) ※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금수준 : 시급 9,700원(2020년도 10,000원 적용)+월 30만원(운전수당) ※ 월 임금은 주휴수당, 시간외·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1개월(28일) 기준 평균 금액임. 필수사항 : 지게차운전 기능사 또는 지게차운전 면허증(3톤 미만) 보유자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 결격사유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