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 감귤가공공장 가동 보조요원(단순노무직) 모집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무기간 : 2019. 11. 1 ~ 2020. 1. 31 (예정) ※ 감귤가공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및 모집인원을 변경(제한)할 수 있음. 근무형태 : 2조 2교대 근무 (주 5일 근무, 수ㆍ일요일 휴무 예정) (주간근무 : 09:00 ~ 21:00, 야간근무 21:00 ~ 익일 09:00) ※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금수준 : 시급 9,700원 (2020년도 10,000원 적용) ※ 월 임금은 주휴수당, 시간외·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1개월(28일) 기준 평균 금액임. 우대사항 : 지게차 자격증 보유자, 감귤공장 근무 유경험자, 공장인근 지역주민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 결격사유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