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상담 및 지원 업무 / 사업 및 행정업무 지원자격 : 1.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 시설 관련 혹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자 4.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1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운전 가능한 자(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