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수습직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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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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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교육행정 |
>1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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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천대상 자격요건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이 2022.4.22인 경우 2019.4.22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2022년 7월 예정)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됨 ②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 대학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사람 ③ 학과성적 -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않음 ④ 외국어능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붙임1]'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단,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없더라고 [붙임2]'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추천 가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는 인(적)성검사일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함. ※ 당해 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OPlc 정규시험은 일반인ㆍ학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단,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⑤ 응시가능연령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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