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인사규칙 제7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면접진술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