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을 기피한 사람 5.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