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명 | 제주대학교병원 2021년도 신규간호사 모집공고_접수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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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제주대학교병원 | 접수마감 |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 |||||||||||||||||
업종 | 직종 | 의사/약사/간호사 | ||||||||||||||||||
채용인원 | 95명 | 고용형태 | 정규직 | |||||||||||||||||
급여조건 | 협의 후 결정 | 근무시간 | 3교대 | |||||||||||||||||
휴일 | 근무지역 | 제주 | ||||||||||||||||||
원서접수방법 | 이메일 | 원서교부(학교추천) | ||||||||||||||||||
담당자 |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064-717-2047) | 담당 E-MAIL | jnuh1075@jejunuh.co.kr | |||||||||||||||||
첨부파일 | ||||||||||||||||||||
업무 내용 및 응시자격 |
□ 모집분야 및 인원
* 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환자,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조치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자는 필기 또는 면접전형 응시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 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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