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의뢰부서) | 임용예정 직급 | 임용 인원 | 임용기간 | 주당근무시간 | |
푸드플랜 기획ㆍ생산관리 (농업정책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채용시부터 ~2022.06.30 | 35시간 | -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확립 - 농가 역량강화 교육 - 푸드플랜(공공급식) 기획업무 - 공공급식 출하농산물 관리 - 계약재배 의무 규정 관리 - 지역 내외 공급망 구축 및 지역 농산물 공급 - 푸드플랜 관련 사업 - 그 밖의 푸드플랜 관련 사항 |
방역ㆍ소독업무 (보건소)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시부터 ~2022.06.30 | 35시간 | - 코로나19 방역(확진자 자택, 이동 동선 구역 등) - 방역소독(유충구제, 연막, 초미립자 방역 등) - 방역기계 장착 및 수리 - 방역기자재 및 물품 관리 - 의료폐기물 수거 등 - 말라리아 및 기타 감염병 방역 등 |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치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1) 7급(다급, 연구사) 이상: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2) 8급(라급) 이하: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제한 없음(다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거주지: 제한없음
마.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5항에 따라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권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임용분야 (예정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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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기획ㆍ생산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직무분야: 민간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농업ㆍ농촌분야로써 공공급식분야 또는 농식품ㆍ농산물 기획생산분야 또는 농식품ㆍ농산물 유통분야 또는 농업ㆍ농촌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경력으로 증명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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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ㆍ소독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다음의 자격기준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직무분야: 민간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한 경력으로 증명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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