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기간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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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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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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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
>○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집행 ○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기획 ○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조율 ○ 회계 및 행정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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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시자격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연령: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ㆍ성별: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자격기준 |
>
>문화예술정책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화기관ㆍ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로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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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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