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하여 채용 시 가점을 부여 ※ 우대사항이 복구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증빙 가능한 자 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메뉴얼」에 따라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