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한 자 3. 「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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