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학점 및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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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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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학점인정의 적용대상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까지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중간고사 응시 후 국내·외 산업체에 조기 취업을 하는 자로 합니다.

②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대상자는 졸업에 필요한 미이수 교과목이 없어야 합니다.

 

2. 적용범위

①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인정

②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 인정

 

3.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 조기취업자

   가. 취업확정 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별지서식1]을 작성 후 증빙서류(재학증명서 등)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간고사 이전 취업 시 출석인정이 안되므로, 결석처리 관련 증빙 서류 첨부(예, 출석부)

        - 증빙서류에는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명기

   나. 기말고사 이전

        - 취업확인서(공적증명서) 학과에 제출

        - 공적증명서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서류는 Fax를 이용하여 학교(센터)에서 직접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자 본인은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대학으로 Fax를 보냈는지, 센터로 Fax를 보냈는지 여부를 이야기 해주어야 하며,

           대학 또는 센터에서 학과로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적증명서에 대한 설명은 '5. 공적증명서' 참조

② 해당학과

    가. 취업확정 시

        - 조기취업자 제출서류를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고, 관련서류를 업무협조로 취창업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기말고사 이전

        - 취업확인서(공적증명서) 제출 학생에 대하여 출결 및 성적 인정을 수행하고, 취업확인서(공정증명서)는 취창업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학과 관련 업무 상담: 해당학과 학과사무실 또는 지도교수 등

        * 교무 관련 업무 상담(출석, 성적, 졸업인전 관련): 교무처(064-741-7473)

        * 취업 관련 업무 상담(취업증빙서류 관련): 취창업지원센터(064-741-6722)

 

5. 공적증명서 발급

① 공적증명서란: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류입니다.

② 공적증명서 발급방법(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1)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2) 민원상담: 1577-1000

        3) 발급형태 중 [팩스전송]을 하면 학교로 서류가 전송됨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1)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 후 발급

        2) 민원상담: 1355

        3) 발급형태 중 [팩스전송]을 하면 학교로 서류가 전송됨

    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1) 회원가입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2) 민원상담: 1577-7114

      * * 우리대학 팩스번호: 064-747-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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