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벙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자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타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유관기관에서 징계처벌 등으로 사직한 자 7. 기타 채용권자가 팀장 및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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